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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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점점 더 취업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많은 경험과 스펙들을 갖추어도 계속 상향평준화되는 구직자들의 능력치로 인해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창출을 위해 나서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자금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의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 썸네일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정보 바로가기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월세지원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는 이쪽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과 애로사항 극복 및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장려하는 사업으로 청년고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기업에게 보내지며, 기업주는 해당 지원금을 청년에게 장려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하였을 때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개월 근속을 하였을 경우,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며 1년 차에는 최대 720만 원을, 2년 차에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00만 원) 단,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는 못하며, 지원한도는 기준 피보험자수의 50%(최대 60명까지, 비수도권기업은 피보험자수의 100%)입니다.

신청방법(바로가기)

 

 

신청은 온라인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절차

최초 청년 고용 후 고용 유지를 6개월 이상 하였을때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청년채용이 확정된 후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 청년의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정청구 등 위반행위 발생 시 지급을 중단하며, 환수, 제재부기금 징수, 가산금징수,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필요서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신청시)
  • 2021년, 2022년 중 1개 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업력 1년 이상인 기업)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는 요구 시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였을 경우인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 5인이상인 사업주

(연매출액이 피보허자수 x 1,800만 원 이상,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

하지만 5인 미만인 기업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청년장업기업(만 15 ~ 39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거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사업
  • 고용위기지역소재기업
  • 특별고용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업의 경우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불가 합니다.

  • 소비향락업
  • 국가 및 공공기관 느 인력 공급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업
  •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지급제한중인 기업(최대 12개월)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1년 이내 동일 사업주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
  • 기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취업애로청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에 신규채용 한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자(군기간 인정,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만 18세 미만인 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 채용일기 준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재직 이력이 없는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이 외에도 특례로 지정한 대상들이 있는데, 특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최종학력 자기 확인서 필요)
  • 노동시장의 통상조건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고용안정정보망 확인)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 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후 최초로 취업한 사실이 확인된 청년(고용안정정보망 확인)
  •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고용안정정보망 확인)
  • 자립준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보호연장인 청년(보호종료확인서 필요)
  • 북한이탈주민인 청년(북한이탈확인서 필요)
  •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사실이 확인된 청년(폐업사실증명원 필요)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고용안정정보망 확인)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 특정업무 중이거나, 취업 중 휴직, 파견 등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저임금 미만을 수령하고 있는 청년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외국인(거주권, 영주권, 결혼이민자는 가능)
  • 다른 지원금을 수령 중인 근로자(월 60만 원 미만인 경우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는 가능)
  • 소비, 향락업 등의 업종에서 종사 중인 자

사업주의 채용요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채용요건을 준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지원대상 청년을 수습기간을 인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채용
  •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받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채용
  • 청년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
  • 사업 참여신청일 3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1년의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가능

위의 채용요건을 위반하게 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도약장려금사업을 6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용시장은 매우 냉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희망인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사회의 원동력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하여 기업들이 취업애로상황의 청년들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또 청년을 고용한 기업은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어서 기업과 청년들에게 모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주분들은 오늘 내용 꼭 파악하셔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려금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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