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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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월급만으로는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비해서 월급은 오르질 않아서, 저축은 커녕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하게 살아가시는 청년분들 많죠? 이런 청년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정보 썸네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만기시 정부에서 무려 800만원이나 얹어주는 완전 비과세 통장에 대한 정보는 이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생계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돕기 위하여 총 12개월의 월세를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특별지원사업입니다.

지원기준

 

 

한시적 청년월세특별지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수준 : 원가구 중위소득의 100% 이하, 독립가구청년의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수준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소득재산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지원대상

한시적 청년월세특별지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 중에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 거주중인 자
    *연령은 신청년도 출생년을 기준, 선정 이후 연령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 현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지원이 불가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소유자
  • 서울시 청년월세 사업 지원대상자

지급 계획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의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까지 지급
  •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을 1년간 지급
  • 신청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발
  • 최초신청일인 2022년 8월에 신청한 자는 지급일인 11월에 신청일인 8월부터 11월까지 월세 소급지원

신청기간

한시적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부터 신청 중이며, 이후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바로가기)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방문, 모바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
  • 모바일 신청 :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가능
  • 방문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가능

 

해당사업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한 사업으로, 물가가 올라서 생활이 많이 힘든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은 청년들이나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정부지원사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또 이런 지원사업들의 경우 대부분이 직접 신청해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해서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린 정보 꼭 숙지하셔서 월세지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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