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 정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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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도 주는 생각보다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비용이 들며, 한번 정하면 옮기기도 쉽지가 않아서 평생에 걸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집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취약계층 분들은 더더욱 내 집마련이 힘든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정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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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거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을 나누는 기준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생필품,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일반적인 조건으로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주거에 필요한 공간을 개인의 힘으로 얻기 어려운 약자계층을 주거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을 뜻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주거지원제도들을 운영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올해(2023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에게 정부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자가) 수선유지비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신청방법 : 거주 중인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정금리 연 1.5%, 매달 40만 원씩 최장 10년 동안 월세를 빌려줍니다.

  •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도시지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읍면동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 신청방법 : 온라인(바로가기), 오프라인(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에서 신청가능

주거사다리 사업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및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 지원합니다.

  • 신청대상 : 자산 기준으로 총 1억 5,900만 원 이하이며, 취약시설(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이거나,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범죄 피해자
  • 신청방법 :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긴급주거지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본인 집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가구에게 긴급 임시거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인 자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의식주 중에서 의와 식은 당장 하루하루 벌어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가격대가 비쌀 뿐 아니라, 수요도 많기 때문에 사회취약계층은 더더욱 구하기 힘들뿐더러, 구하더라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주가 제대로 갖추어져야 하고, 취약계층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하는 제도들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또 주변에 거주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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