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를 위한 세무 도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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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업을 시작하면 모르는 것이 많아 여러 가지 여러움들이 많이 생기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세무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세무는 전문적이고 법적인 문제라서 잘못처리한다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무료로 세무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세납세지원단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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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지원단 개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세무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분들을 위해, 나눔 세무사, 회계사가 각 업체마다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가능
  • 나눔 세무사, 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한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확인 가능

신청 대상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신청 대상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중 세무대리인이 없는 기업

*영세중소법인 :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소비성 서비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영세납세자지원단에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등의 세무 서비스를 나눔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며,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 등에 따라 무료 세무자문, 멘토링 등의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무료 세무 자문 일반상담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요령 등
신고 도움 홈택스 이용 및 전자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등
*신고 대리는 지원 불가
권리 구제 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 자문 등
창업자 멘토링 신규, 예비 개인창업자가 세무 업무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조기회생 및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세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중, 자산의 이전과 보유에 따른 재산세(양도소득,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사항은 제외

신청 과정 및 방법(바로가기)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영세납세자가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무료세무자문 신청
  2. 나눔세무(회계)사 지정
  3. 영세납세자에게 나눔세무(회계)사 지정 통지
  4. 나눔 세무(회계)사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세무자문 제공
  5. 나눔 세무(회계) 사가 납세자 보호 담당관에게 서비스 제공 결과 통지

신청 방법은 온라인, 우편, 방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서 지원가능
  • 우편,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지원가능
  • 전화 : 126 연결 후 3번으로 지원가능

영세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쁜 가게일도 정신없어서 미쳐 세무 일정까지 챙기기엔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세무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지만, 세무문제는 또 너무나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영세납세자 분들을 위해서 비용 걱정 없이 무료로 세무자문을 받으실 수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무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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