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나 연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꼭 알아가셔야 할 정보인데요, 기본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이번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자영업자 사업운영비 등 그동안 피치 못할 채무와 연체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자영업자 대상으로 확대되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에 대한 정보는 이쪽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개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작년에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진행
-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대상 확대
- 대상 :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취약차주
- 내용 : 상기 대상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 ~ 50%)
작년까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시행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효과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청년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지난달까지 5개월 간 4918명의 청년이 지원
- 지원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원
- 지원자 평균 이자율이 43.4% 감소, 이를 통해 724억 원이 감면
하지만 이 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채무조정을 받았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영끌족(주식, 부동산 투자)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청년들만 도와주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령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이며, 3월 13일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선 상담 후,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연체 1일 ~ 30일)
- 연체 위기자(아직 연체 없음) 중
- 개인신용평점(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 기준) 하위 20%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상환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 상환유예 지원
-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 신청비용(5만 원) 면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상담만 하실 수 있으며, 본격 시행은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때문에 30일 전에는 홈페이지 접속 시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신청예정이시거나, 사용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실점이 현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채무나 연체로 힘드신 분들은 해당프로그램 꼭 확인하셔서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상담받으시고 30일 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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