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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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채무나 연체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꼭 알아가셔야 할 정보인데요, 기본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이번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대학생 학자금, 자영업자 사업운영비 등 그동안 피치 못할 채무와 연체로 많이 힘드셨던 분들에겐 정말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신속채무조정 특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채무조정특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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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영업자 대상으로 확대되는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에 대한 정보는 이쪽입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개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 작년에는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진행
  •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대상 확대
  • 대상 :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취약차주
  • 내용 : 상기 대상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 ~ 50%)

작년까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시행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어,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확대 된 프로그램입니다.

신속채무조정 전 연령층으로 확대(뉴스기사 바로가기)

작년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효과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청년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 지난달까지 5개월 간 4918명의 청년이 지원
  • 지원자들의 전체 채무액은 1천783억원, 1인당 채무는 평균 4천790만원
  • 지원자 평균 이자율이 43.4% 감소, 이를 통해 724억 원이 감면

하지만 이 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채무조정을 받았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영끌족(주식, 부동산 투자)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청년들만 도와주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연령제한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바로가기)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이며, 3월 13일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바로가기)
  • 선 상담 후,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가능

지원대상

지원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연체 1일 ~ 30일)
  • 연체 위기자(아직 연체 없음) 중
    - 개인신용평점(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디트뷰 기준) 하위 20%인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10년 범위 내 원리금분할상환
  • 상환이자율 인하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 ~ 50% 인하
  • 상환유예 지원
    -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연체이자 감면
  • 신청비용(5만 원) 면제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 상담만 하실 수 있으며, 본격 시행은 3월 30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때문에 30일 전에는 홈페이지 접속 시 신속채무조정특례 신청 페이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 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신청예정이시거나, 사용중이신 분들은 주의하실점이 현재는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채무나 연체로 힘드신 분들은 해당프로그램 꼭 확인하셔서 신청가능한 조건인지 상담받으시고 30일 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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