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표, 로또판매점 추가 모집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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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일이 힘들면 퇴근 때 로또 한장식 사보셨던 경험 있으시죠?

로또는 당첨되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 두기만 해도 뭔가 모를 마음의 위로가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이 6조 4천억을 돌파할 정도로 복권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로또 판매점에 돌아오는 이익은 없지만, 로또를 사는 사람은 꾸준히 많기 때문에 큰 노력 없이도 꾸준한 수익이 들어오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네요.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로또판매점을 추가모집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목차

  1. 로또판매점의 수익구조
  2. 모집정보
  3. 신청방법(바로가기링크)

로또판매점의 수익구조

로또 판매점은 복권 판매액의 5%를 판매자가 가지게 됩니다. 전체 판매점의 평균 수익은 연 4,000만원 정도이고, 단 처음 3년간의 평균 수수료 수익은 연 2,400만 원 정도로 처음 시작 때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이라면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첨과 함께 수익이 같이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1등 당첨자가 자주 나오는 소위 '로또 명당'이라고 불리는 판매점은 월 매출이 20억 원인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20억 원의 5%의 수익을 판매자가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점은 월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모집정보

모집인원 - 1715명(작년대비 30% 상승)
모집지역 - 178개 지역(작년보다 소폭 감소)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19세 이상, 우선계약대상자(장애인 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또는 차상위계층(지역별 모집수의 10% 별도로 배정)
신청제한 - 이전 로또판매점을 계약했다가 포기,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자,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기존의 온라인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그 가족들
신청기간 - 2023년 3월6일 ~ 2023년 4월18일

신청방법(홈페이지바로가기)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판매일 모집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희망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각 지자체별로 전산프로그램 추천방식으로 진행되고, 4월 19일 이후에 계약 대상자가 발표되면 추가서류 확인 후 각 지역별 동행복권 영업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선정 시 판매대금 보증을 위하여 3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합니다.(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고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예금이나 적금통장등의 3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

 

로또판매점은 선정이 되면 본사에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로또는 꾸준히 판매가 되고 인기도 많은 점포이지만 보건위원회에서 판매점의 수와 매출 증가율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조절을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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