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갖기 힘든 부부 대상, 난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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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은 출산률이 낮아서 인구 절벽 현상이 진행 중 이라고 합니다. 출산률이 낮은 이유 중에는 결혼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지면서 고령임산부 및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임신이나 출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난임 부부들을 위해,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난임시술비 정부지원 정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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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의 개념

 

 

만약 결혼 후 부부관계시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난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임과 난임의 차이는 불임은 폐경 등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난임은 자연적으로 임신이 힘들지만 인공수정 등 의료적인 보조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난임 시술에는 큰 비용이 들기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부부들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바로가기 클릭)

 

 

난임 시술비 지원은 온, 오프라인 전부 가능합니다.

  • 온라인 : 온라인 정부 24(바로가기)
  • 오프라인 : 관할 주소지의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사실혼관계일 경우 최초 신청시에는 방문 신청이 원칙
신청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원 대상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이 되는 부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중 1명 이상이 한국 국적,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고지여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 소득 중위에 상관없음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법정 혼인 상태 혹은 난임 시술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를 보건소를 통해 확인
  • 정부가 지정한 난임 의료기관에서 임진단서를 발급 후 제출

지원 범위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체외수정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
  • 인공수정 시술비 최대 5최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시술 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차등지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3개월 이내에 시술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지원

 

현재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현상도 심해져서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여러 지원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를 너무 가지고 싶지만 나이가 많거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번 정부지원 난임 시술비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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