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소식
14월의 월급,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2월의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립니다. 연말정산 시 받는 돈은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뿐이지만, 뜻하지 않는 돈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 말고도 14월의 월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14월의 월급'인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비과세에 만기시 800만원 얹어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보는 이쪽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면서 가입한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달마다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행합니다. 직장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년 보수총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미리 부과하고, 매년 4월마다 전년도..
2023. 4. 3.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