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안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한다고 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동차 운행 시 보험 가입은 필수이기 때문에, 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서 큰 부담이 없지만, 이런 차량이나 직접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오늘 알려드릴 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이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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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보험금 개요
간접손해보험금이란, 차 사고가 났을때 발생하는 자동차 수리비와 대인 치료비를 제외하여 발생한 비용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보통은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사고 시 피해 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휴차료,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영업손실 등을 말합니다.
보장내용
간접손해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차료 |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대차로 발생하는 비용. *대차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 비용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
휴차로 | 사업용 자동차 사고 시,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영업 손해를 보상 |
영업손실 | 사업자의 경우 차량 파손으로 영업 중단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 손실 입증 자료가 있다면 증빙에 대한 금액 보상 - 손실 입증 자료가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만큼 보상 - 차량 수리가 불가한 경우, 10일 한도로 지급되며 *영업손실 인정기간은 30일 한도 |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시 보상 - 출고 2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 초과시 -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지급 -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 지급 |
2006년 4월 1일 이전 책임개시계약 |
사고 시 출고 1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30% 초과 시, 수리비용의 10% 지급 |
대체비용 | 사고로 자동차 폐차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 지급 *사고 피해자가 되어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때만 청구 가능 |
청구가능 기간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각 보험사(상대 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한 지급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면, 본인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은 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상대 차의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하는 피해 차주의 권리입니다. 이런 보상금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차량이나 대인피해를 제외한 피해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간접손해보상금에 대한 내용 파악 잘하셔서, 피치 못할 사고 시 꼭 보상금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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